비점오염원설치신고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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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점오염원설치신고 관련하여 유사질의 모두 검색 해보았습니다.
2.비점오염원설치신고 관련법령시행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사업장입니다.
3.2013년5월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으로 바뀌는 공장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음식료제조업체 입니다.
4.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단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고있습니다.
질의)
1.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사업장에 해당 되는지요?
2.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 수령후 비점오염원저감시설(비점오염원 저감처리장치) 설치공사 완료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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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신고를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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