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감리 적용 기준
1) 당 현장은 학교공사로 신축과 기존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로서 2011년6월 허가를 득하여 동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차는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재축을 하고 있으며(2011년 12월 착공 및 철거) 2차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2013년02월)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2012년4월27일)이 제정되어 석면해체 작업 시 일정규모 이상 일 때에는 석면해체를 담당하는 감리인을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3) 1차는2,420㎡로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석면을 철거하였으나 2차 작업 시에는 석면철거 면적이3,261㎡으로 제정 고시된 법에 의하여 석면 철거면적이 2,000㎡이상으로 석면 철거 시 석면철거 고급감리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그러나 2011년6월에 허가 및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석면 철거작업 시 반드시 감리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