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 기준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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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의뢰를 하였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용출수는 '샘물'(원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수=샘물(원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먹는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을때, 복수의 기관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세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불소,비소 등은 기준에 '(샘물,염지하수의 경우 0.0)'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샘물(지하수=원수)이면 이 '()'안의 기준이 적용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에도 먹는물(수돗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샘물,염지하수,먹는물공동시설의물,기타먹는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의뢰하였을 경우 샘물(지하수)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의 각 항목별 '(샘물 0.0)' 추가된 경우에는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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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먹는물관리법 상 샘물은 먹는샘물(제품수)을 제조하기 위한 원수를 말하며,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조에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하수 수질기준은 샘물(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원수) 수질기준이 아니라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먹는물관리법제3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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