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의뢰를 하였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용출수는 '샘물'(원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수=샘물(원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먹는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을때, 복수의 기관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세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불소,비소 등은 기준에 '(샘물,염지하수의 경우 0.0)'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샘물(지하수=원수)이면 이 '()'안의 기준이 적용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에도 먹는물(수돗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샘물,염지하수,먹는물공동시설의물,기타먹는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의뢰하였을 경우 샘물(지하수)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의 각 항목별 '(샘물 0.0)' 추가된 경우에는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