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31조 1항을 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중 1명을 석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건축물이 여러채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한사람이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득하여 회사명의의 건축물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명의의 각각의 석면건축물
에 각각의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소유의 석면건축물이 여럿일 경우, 법인에서 한 사람의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인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각각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