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31조 1항을 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중 1명을 석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건축물이 여러채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한사람이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득하여 회사명의의 건축물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명의의 각각의 석면건축물
에 각각의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