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31조의 규정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조제12호에서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도급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 중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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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