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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의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대기 3종 사업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52조 개정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중인 sodac.nier.go.kr 에서 작성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전력사용량을 방지시설 일일사용량을 기입하는건지 아니면
당일 전력적산계 누적 지침값을 기입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일일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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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5호)」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은 누적사용량이 아닌 일일 사용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http://sodac.nier.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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