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의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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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3종 사업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52조 개정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중인 sodac.nier.go.kr 에서 작성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전력사용량을 방지시설 일일사용량을 기입하는건지 아니면
당일 전력적산계 누적 지침값을 기입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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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5호)」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은 누적사용량이 아닌 일일 사용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http://sodac.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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