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 [36] 2. 가. 10)에 따라 개선명령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 시 부과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이며, 부과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반직전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1차)을 받은 자가 개선을 이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으나, 2년이내에 다시 초과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별표 [36] 2. 가. 6)에 따라 개선명령(2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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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