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계약 단가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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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과 관련하여 최고가 또는 최저가 견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최고가 위탁의 예
- "폐전선/폐플라스틱용기/폐합성수지(비닐 단일품목)" 등의 품목은 시장가격상승으로 매각(최고가)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18조, 25조 최고액보다 높거나,낮은가격으로 위탁/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의 위반이 아닌지?

2)최저가 위탁의 예
- 입찰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기술노하우로 최저가(고시가 이하) 견적을 받은경우 계약을 하는것은 상기사항의 위반이 아닌지?

3)법에서 얘기하는 고시 단가는 어떤자료를 참고하면 되는지?('13년 기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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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시하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처리가격은 시장경제에 맡겨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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