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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과 관련하여 최고가 또는 최저가 견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최고가 위탁의 예
- "폐전선/폐플라스틱용기/폐합성수지(비닐 단일품목)" 등의 품목은 시장가격상승으로 매각(최고가)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18조, 25조 최고액보다 높거나,낮은가격으로 위탁/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의 위반이 아닌지?
2)최저가 위탁의 예
- 입찰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기술노하우로 최저가(고시가 이하) 견적을 받은경우 계약을 하는것은 상기사항의 위반이 아닌지?
3)법에서 얘기하는 고시 단가는 어떤자료를 참고하면 되는지?('1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