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급제한물질이자 유독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크롬산의 경우 과거 2011년 이전에는 유독물이었다가, 취급제한물질이자 유독물로 변경되었는데
유독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취급제한물질은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크롬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크롬산이
유독물에서 취급제한물질이자 유독물로 변경되었고, 크롬산의 관리 관청이
지자체에서 지방청으로 바뀌어 지자체에 유독물로 허가되어 있던 크롬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에 취급제한물질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알아보니, 년간 60톤 이하 사용업의 경우
취급제한물질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유독물과 지방청의 취급제한물질의 허가가 둘다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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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취급제한물질영업 허가가 면제되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의 경우 연간 120톤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독물영업 등록 면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취급제한물질 사용량이 허가 면제(60톤이하)에 해당되므로 별도 영업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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