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211호, 2012.10.26)에서는 처리공법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하여 공법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효율·공사비·유지관리비 등을 비교적 범용화된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설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존 고도처리공법과 함께 처리효율·공사비·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증설 처리장이 기존 시설의 침전조, 반응조 등 일부 구조물을 증설하여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설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설처리장이 별도의 라인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비, 운영비, 방류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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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