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질의 유독물 분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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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유독물과 각종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원재료가 유독물이면 함유량(몇% 이상시)에 따라서 제품도 유독물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유해성심사를 받아서 유독물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메탄올(유독물)30%, 기타 화학물질(비유독물)70%로 제품생산시 이 제품의 유독물 해당여부입니다. 해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확인해 봤는데 애매모호해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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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유독물의 함유량에 따라 해당 제품이 유독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메틸 알콜의 경우 유독물이나 혼합물일 경우에는 그 함량이 85% 이상의 경우에는 유독물에 해당됩니다. 
 - 유독물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독물 정보를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의 CAS 번호를 확인하시고 포탈사이트에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CAS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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