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3. 상기법중 중수처리시설 의무대상은 "연면적 6,000㎡이상인 숙박업, 목용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 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나, 복합건물의 경우 의무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예)
복합건물 연면적 8,000㎡ 중
1. 물류시설 4,000㎡
2. 주차장, 방제실 및 기계실 4,000㎡
법 조항에 따라 1은 해당시설이며 2는 비해당 시설임
비해당시설을 제외하면 6,000㎡이하 시설물로 중수도 시설 의무설치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