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3. 상기법중 중수처리시설 의무대상은 "연면적 6,000㎡이상인 숙박업, 목용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 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나, 복합건물의 경우 의무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예)
복합건물 연면적 8,000㎡ 중
1. 물류시설 4,000㎡
2. 주차장, 방제실 및 기계실 4,000㎡

법 조항에 따라 1은 해당시설이며 2는 비해당 시설임
비해당시설을 제외하면 6,000㎡이하 시설물로 중수도 시설 의무설치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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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의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복합건물의 경우, 주용도가 중수도 설치대상시설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6만㎡이상이면 중수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복합건물의 경우처럼 중수도 설치대상 연면적과 비대상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대시설(주차장 등)이 물류시설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그 부대시설이 물류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일 경우, 설치대상과 동 부대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총 건축연면적이 6만㎡이상이면 중수도를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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