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료원은 1일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내에는 임대업체(푸드코트, 전문식당가) 및 직원식당등이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병원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배출량이 300kg 넘는 사업장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하고 전자정보프로그램으로 인계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의료원조직경계내에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더라도 신고를 하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는지..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모든 사업장이 지자체에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중인 경우라면 전자정보프로그램으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느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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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 시 전자정보프로그램 사용대상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지자체에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 유무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과는 별개 사항임을 알려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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