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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안녕하세요
1. 1만8천제곱미터 규모의 석면물량을 석면안전관리법 이후 추가시켜 계약변경했을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2. 감리인을 지정해야 했다면 지난 달 12월에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했는데, 법 위반사항 및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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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제30조(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 법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석면해체·제거공사 도중에 최초계약서 상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체·제거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30조(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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