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별표5

사회,문화
0 투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5"에 나왔있습니다
-------------------------------------------------------------------------------------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위의 4항을 보면 "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
있으며 여기에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자"는 어떠한 자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를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 제4호에 따른 가목과 나목은 법률 개정 시 수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5조(유독물관리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