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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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관리대행을 하기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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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할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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