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해당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관리대행을 하기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하여야 하는지요?
산업단지
대행업
하수도
농공단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할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상하수도 계측제어반 관급자재 납품 자격에 대한 질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관련 문의
농공단지 분양 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응용측량] 하수도 용어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