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한 업체로.. (연간사용량 3,900톤 등록됨)
지난해(2012년) 5,000톤을 초과하여 2013년 취급시설 (최초)수시.정기 검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1. 현재 등록된 연간사용량 3,900톤의 변경신청을 5,000톤 이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 법규에 의하면 기존 등록량 대비 100분의 50 초과시에 변경신청토록 되어있으나 5,000톤 이상 사용업체의 구분을 위해 5,000톤 이상으로 변경하는것으로 안내받음.

2. 유독물 취급시설 최초 검사신청을 한 이후 향후 매년 정기검사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해년도(2013년) 사용량이 5,000톤 미만으로 사용되었을 시에도 2014년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최초 검사를 하였으면 이후 사용량에 상관없이 계속검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5,00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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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 사용업 변경등록은 연간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수시검사 대상인 제조/사용 시설은 사용량이 연간 5천톤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 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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