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축협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협동조합
하수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감면사항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에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농산물 출하용 박스 구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응용측량] 하수도 용어
민원 회신 2) 문화재보호법으로 토지이용 제한되는 지역의 결합개발 관련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해석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