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감면사항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에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