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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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 모집계획서, 사용계획서, 정관, 회칙, 규약과 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표자 이력서, 임원진 등록기준지 현황, 접수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 서류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 02-2100-1753)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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