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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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 02-2100-1753)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6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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