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래 뉴스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던데,
대통령기록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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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뿐 아니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대통령의 선물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ㅇ대통령 :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

   ㅇ대통령보좌기관 : 대통령실

   ㅇ대통령자문기관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031-750-2186,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 031-750-2186)
    관련법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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