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타 법률을 적용하는 기부금품 모집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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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 02-2100-1753)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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