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비용은 모집목표액을 기준으로 충당비율이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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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은 모집등록시 제출한 모집목표액이 아니라 실제 모집된 금액을 기준으로 충당비율이 정해집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규모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경우 15% 이하,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의 경우 13%이하, 10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의 경우 12%이하, 200억원 초과의 경우 10% 이하의 범위에서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 02-2100-1753)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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