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과 간단히 소주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기다리던 중에 앞차가 나가기 위해서 차좀 빼 달라고 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후진 중 그만 뒤 차량을 약간 부딪혀서 음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음주수취 0.099%로 벌점 100점, 작년에 신호위반 등으로 1년 이내 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그만 취소 통보을 받았습니다.  저는 0남0녀 가족 등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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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벌점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이의신청 제외대상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또는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원회의 심의로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이의신청 제기기간

     - 운전면허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기간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등기) 수령한 날로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등기우편 수령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등)

    *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통상 60-90일

 

※ 기타 행정심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impan.go.kr)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및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27-1118)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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