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생활법령정보 안에 차용증 작성하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들어가야 하는 필수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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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필수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차용증 작성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는 차용증과 관련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의 내용적인 예시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의 효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법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해관계인 초본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초본발급과 관련된 해당 법령의 내용 및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257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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