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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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이민자는「국적법」제1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국적변경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민자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실제로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도 위법하게 되므로,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각 별도로 공시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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