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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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동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과실 중 하나만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고의 또는 과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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