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또는 자본금 등의 세부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의 관련규정과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중소기업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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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