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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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 11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시ㆍ군ㆍ구도로 등),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그 밖에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5도7293호 참조).

 

그러나 특정 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상주 관리인이나 출입차단장치 없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5도3781호 참조).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상주 관리인ㆍ출입차단장치 유무, 주차장 사용료 징수 여부 등에 따라 위 특가법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4-9025)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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