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채무상환의사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감면을 요청한 분의 기보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보유 재산의 가치 및 책임 분담가능 연대보증인이 몇분인지 등에 따라 감면 가능액은 달라지므로, 관할 영업점 담당자와 채무감면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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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