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의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고취시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액 및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 유무 및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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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