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채무관계자인데 원금감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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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대위변제의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구상권회수 의욕을 증대시키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원금감면요구 증가,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전액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보는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계약 등을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때,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지원하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관계자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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