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감사의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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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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