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의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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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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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81203, 2010.8.19. )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정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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