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 관련,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한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자로 인정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국공유지는 특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토지면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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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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