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국공유지와 토지만 소유한 자가 동의하면 토지면적에 포함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 관련,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한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자로 인정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국공유지는 특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토지면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는지?
건축물
주거환경
동의서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조합설립
동의자
조합설립동의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
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종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서로 인정 여부
창립총회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10. 2. 10.)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