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보궐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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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 따르면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위원장,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보궐선임은 동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총회의 의결방법과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각각 제22조 및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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