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기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부칙('02.12.31)에서 지역번호판 사용자가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종전의 지역번호판 사용자가 등록번호판 교체사유 발생시 현행의 등록번호(전국번호)로 변경하여 부여토고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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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