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칙에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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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