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경매장 비출품용 차량의 경매장 전시 및 매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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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 검사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30조에서도 동규칙 121조제6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출품용 차량의 전시나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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