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 검사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30조에서도 동규칙 121조제6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출품용 차량의 전시나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