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규정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
지 제89호의2 서식의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
야 합니다.
○ 그리고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
에 필요한 신부품, 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
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도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제공한 부품상태를 정비사업자
가 보험관계인에게 확인하여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구분”란에 기록한 후 정비의뢰자에게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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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