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에 의하면,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는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로 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4호의2서식)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위 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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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