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도장업무와 관련된 스프레이건, 컴프레셔, 열건조기 등의 사용규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는 것인
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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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
련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은 환경부 소관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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