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
련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은 환경부 소관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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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