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
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이라 함은 업종별로 당해 등록관청에 등록된 업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해 조합원이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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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