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 필요시 검사 혹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
서를 내보여야 하고, 단속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서의 제시와 단속내용의 교부를 해당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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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