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령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운행 전,후 차량 점검시 판금, 용접, 도장의 작업범위를 제한
하고 있어 기업경영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판금, 용접, 도장 등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범위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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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 정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비업의 업역을 정하고, 사용자나 운수사업
자의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별표 9)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판금, 용접, 도장은 자동차의 안전관리와 사고, 범죄, 도난차량 등의 관리에 어려움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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