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설정 등록 시 설정계약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서류는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관청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계약서는 등록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자 등록관청에서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로서 이를 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에 설정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채권,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동 설정계약서를 필요 부수만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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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