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연변을 부여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하였을시에 동법 제13조 3항에 내용은 동법 제13조 4항의 절차에 따라 동 시행령 제21조의 2의 1항 , 2항 3호(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반대의사표시 및 동의철회방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동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이라도 철회할수 없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동의철회가 가능한지요? 또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