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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변경 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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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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