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48조제6항의 적용 시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