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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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48조제6항의 적용 시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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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6항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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