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97년 제정되어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06년 이후부터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동 좌석에 대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외에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약자용 좌석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제휴면케어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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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